[뉴스큐] 조주빈 신상 공개...참여자도 처벌 가능할까 / YTN

2020-03-24 8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신진희 /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인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미성년자들을 포함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받고 퍼뜨린 n번방 사건. 이 가운데 박사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한 피의자의 신상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.


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범죄자는 만 나이 24살의 대학생 조주빈입니다.

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인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
[신진희]
안녕하십니까?


오늘 공개된 게 이름, 얼굴 그리고 나이 이 세 가지거든요. 추가로 공개되는 게 있습니까?

[신진희]
없습니다.


왜 이 세 가지만 공개되는 거죠?

[신진희]
그러니까 기존에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유정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가 됐잖아요. 그 기준에 따라서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


이번 성착취 영상, 대화방 이런 내용들이 워낙 잔혹하다 보니까요.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올라왔듯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서게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? 피의자가 그럼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까?

[신진희]
지금 속보를 보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


공개될 때요. 과거에 보면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다 가리지 않았습니까? 얼굴을 본인이 가린다면 강제로 벗긴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?

[신진희]
강제로 어떤 처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
그러면 어떻게,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?

[신진희]
지금 현재 공개된 것은 사진으로는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. 이송하는 가운데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
어제 사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 이런 점이 오늘 결정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?

[신진희]
국민청원도 그렇고요. 어제 공개된 것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국가조직에서 대답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
이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회의가 있지 않았습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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